자동차세는 지방세로 각 지자체는 12월 중순이면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자동차는 구매할 때는 물론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세금을 내야한다. 자동차세는 일 년에 두 번 납부하는데, 일반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세의 30%의 교육세까지 합산하면 보통 수십만원에 달하는 목돈이 되어 부담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연납기간을 잘 활용하면 최고 4.58%의 자동차세를 아낄 수 있어 훌륭한 절약 수단이 된다. 이 포스팅에서 자동차세 연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자동차세 연납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2번 납부를 한다. 1기분은 6월, 2기분은 12월에 납부한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 1년치 (즉 1기분과 2기분의 합계) 금액을 한번에 내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세는 차종, 배기량, 차량 등록일에 따라 수십만원이 부과되는 만큼 차량 소유자들에게 부담스러운 세금인데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최고 4.58%의 자동차세를 아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총 4번의 달에 신청할 수 있다. 1월 중 납부 시 4.6%, 3월 중 납부 시 3.8%, 6월 중 납부시 2.5%, 9월 중 1.3%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월의 16일 부터 말일 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 일자 및 할인율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까지 👉🏻 연 세액의 4.6% 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까지 👉🏻 연 세액의 3.8% 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까지 👉🏻 연 세액의 2.5% 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 연 세액의 1.3% 공제
🕘 신청시간
– 평일 : 7시 ~ 22시까지
– 토요일 : 7시 ~ 15시까지
– 해당월 말일(마감일) : 7시 ~ 19시까지
– 일요일/공휴일 : 신청 불가
미리 계산 해보기
자동차세는 차량 용도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진다. 승용차 기준으로 비영업용 자동차는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경우 80원/cc, 1,600cc 이하의 경우 140원/cc, 1,600cc 초과의 경우 200원/cc이 부과된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배기량이 1,600cc 이하의 경우 18원/cc, 2,500cc 이하의 경우 19원/cc, 2,500cc 초과의 경우 24원/cc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지만, 현재 링크로 이동이 불가하여 카눈의 자동차세 계산 페이지를 알려드린다.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세 미리 계산하기 ▷자동차세 연납하기
전화
ARS 080-850-1315 / 1599-7200 / 1661-7200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 : https://www.wetax.go.kr/main/ 혹은 위택스 앱(안드로이드 / 아이폰)
인천 시민의 경우 : https://etax.incheon.go.kr/MainIndex.do
서울 시민의 경우 : https://etax.seoul.go.kr 혹은 서울시 STAX 앱 (안드로이드 / 아이폰)
마치며
자동차세 연납할인의 경우 일찍 내기만 하면 금액 할인을 받기 때문에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 쯤은 들어봤을 내용이다. 2021년 이전에는 10% 할인 혜택을 주었지만, 24년에는 4.6%할인으로 꾸준히 혜택이 줄고 있다.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챙기는 것이 좋으니 꼭 챙겨보시길 바란다.